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12:30 경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주거지 인 수원시 팔달구 C 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위 건물로 들어가자, 피해자나 위 건물에 거주하는 원룸 거주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502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피고인은 복도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