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여행사 소속 운전기사로 관광버스를 임대하여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주유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야산 주차장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관광버스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흰색 말통이나 세븐일레븐 1톤 탑차 안에 1,000리터가 들어가는 철제 기름탱크, 모터, 주유호스를 설치한 후, 등유 공급업자인 A로부터 2014. 9. 14.경 등유 600리터, 2014. 10. 2.경 등유 800리터, 2015. 4. 20.경 등유 757리터를 구입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등유 2,157리터를 구입하고, 첨가제인 모터오일 윤활유(1리터들이) 58개를 구입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등유에 윤활유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57리터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이 가짜 석유제품을 만들어 관광버스의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정을 알면서도 위 B에게 가짜 석유제품 제조용으로 2014. 9. 14.경 등유 600리터, 2014. 10. 2.경 등유 800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