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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8 2016고단10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석유판매업 범행 누구든지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6.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등에서 경유 및 등유를 외상으로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탱크로리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등 고철을 취급하는 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유 약 25,000ℓ, 등유 약 10,000ℓ를 판매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 석유제품 운송 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경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H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주차되어 있는 등유 16,000ℓ가 적재되어 있는 탱크로리 차량을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J까지 운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등유를 이용하여 위 J에서 적재함에 활성탄과 모터펌프 및 흡입호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소형 트럭의 흡입호스와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등유를 빨아올려 활성탄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식별제를 제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J까지 등유를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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