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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2.27 2013고단23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34(피고인들)] 피고인 A은 공주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저장소를 임대하여 가짜석유 제조 용제를 보관ㆍ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저장소의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저장소에서 보관ㆍ판매하는 용제의 운반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3. 7. 14. 09:50경 위 저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지하탱크저장소, FRP통 및 F 탱크로리 차량에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헥산 64,000ℓ, 메탄올 16,200ℓ, 톨루엔 3,000ℓ를 가짜석유제품 제조자에게 판매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독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유독물인 메탄올 16,200ℓ, 톨루엔 3,000ℓ를 가짜석유제품 제조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판매업을 하였다.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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