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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0.25 2012고단2506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관광호텔 및 부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은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5. 12.부터 2012. 8. 13.까지 위 회사가 운영하는 여수시 B호텔에서 객실 55실을 마련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관광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관광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인등기부등본, 매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영업 직후 여수시로부터 영업 중단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엑스포 기간 내내 영업을 계속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광진흥법 제85조,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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