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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23 2015고정106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홈쇼핑 유통ㆍ중개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는 2014. 6.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콘도미니엄’ 객실 157실 중 104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경락받아 소유하게 된 회사이다.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기 위해 위 D과 협의하던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 등 비용이 필요해지자, 관련 등록 절차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0.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관련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CJ 홈쇼핑ㆍ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숙박권을 구입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객실 당 39,000원의 숙박료를 받아 관광숙박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판매수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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