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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268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는 관광숙박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0. 30.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연면적 500평의 13층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관광숙박업 등록과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B호텔’이라는 상호로 취사시설이 있는 객실 51개, 컴퓨터 등 이용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로비 및 조리기구, 주방기구, 냉장고, 탁자, 의자, 가스버너 등이 설비되어 있는 40명 수용 규모의 뷔페식 식당 등을 갖추고 불특정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식대를 포함하여 객실당 하루 60,000원씩을 받고 투숙하게 함으로써 호텔업을 경영함과 동시에 조식으로 샌드위치, 야채샐러드, 수프, 삶은 계란 등을 조리ㆍ판매함으로써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관광숙박업 경영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광진흥법 제85조 본문,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법인의 대표자의 무등록 관광숙박업 경영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본문,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법인의 대표자의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2.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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