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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530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여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6.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이에 중국인 관광객 D 등 6명을 성산일출봉 등 제주도내 관광지 일대를 관광하도록 안내하는 대가로 637,00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3.부터 2014. 10. 23.까지 모두 59회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 371명을 제주도내 관광지 일대를 안내하고 숙박시설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합계 41,960,090원을 받아 여행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피고인 A), 관광진흥법 제85조,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 주식회사, 양벌규정에 의한 범죄이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점, 위반 정도 및 기간 등을 감안,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0원]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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