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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30 2014고정97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휴양 콘도미니엄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광진흥법위반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16.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9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관광객에게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콘도 내의 F이 소유하는 104동 1205호를 2박 3일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위 E 콘도 인터넷 홈페이지(H)와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I)를 개설한 후 이를 사용하여 네이버 등 인터넷 포탈 사이트를 통해 나란히 등재되게 한 다음,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관광객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등과 혼동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다.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콘도미니엄업 등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표인 ‘E’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 서비스업과 동일한 업무인 위 주식회사 B의 콘도미니엄업을 위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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