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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7 2015가단866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및 D는 2006. 4.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D를 ‘갑’으로, 피고 B를 ‘을’로, 원고를 ‘병’으로 칭한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E 법무법인 동부 2006년 제1546호로 공증을 받았다.

[약정서]

1. 을이 갑에게 지불해야 하는 총 채무금액은 5,950만 원이다

(원금). 2. 1항의 금액 중 일부는 병에게 위임하고(2,000만 원), 을은 갑에게 공증 2건 즉 36개월 동안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한 4,950만 원 1건과 60일 연체를 시키면 발생하기로 한 금액 1,000만 원 공증(금전대차) 2건이다

(공정증서 2006년 1218호, 1219호). 3. 을은 병에게 위임한 금액만큼의 대가로 친 누나 C의 인감과 도장을 동의 하에 받아 병에게 지급하여 을과 을의 누나가 공증(금전대차)상의 채무자와 보증인으로써 책임을 다한다.

4. 병이 을에게 양도하는 승합차 카니발 F 차량을 일금 1,700만 원에 6개월로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3항의 공증금액에 더하고, 이 차량에 병의 요구에 따라 을이 차량 근저당을 해주어야 한다.

5. 을이 병에게 위임한 2,000만 원은 신차량을 뽑아준다는 조건이며 신차가격에 중고 현시세를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차량가(신차)에서 중고로 파는 최저가격으로 정함). 신차는 병이 원하는 모델로 정하고 2006. 5. 10.까지 양도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와 그의 누나인 피고 C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2006. 5. 24. 피고들의 대리인으로 공증인가 E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1683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작성을 의뢰하였다.

채무금: 3,700만 원 변제기한과 방법: 2006. 5. 말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2006. 5.부터 2006. 9.까지 매월 말일에 2,833,000원을 5회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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