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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01 2017가합104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공급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게 토지분양대금을 대출해 주고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분양자의 피고에 대한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양수하며, 피고는 원고가 채권양도에 관하여 승낙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대출협약서(이하 대출협약서라 한다, 갑 제1호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를 갑이라 하고, 피고를 을이라 하며, 수분양자를 병이라 한다.

제5조(대출채권의 보전) ① 을은 갑이 대출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병이 납입한 토지분양대금(건축자금 포함)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한다.

② 토지분양대금 완납 전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병이 납부한 토지분양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환불금에서 대출금 관련 채권해당금액을 병이 갑, 을 앞으로 제출한 각서에 따라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약환불금에 (가)압류 등 제3자의 권리보전조치가 있거나 갑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하기로 한다.

2. 병의 갑에 대한 대출금(이자 포함) 상환연체 등으로 대출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여(기한의 이익 상실 포함) 갑이 토지매매계약 해제 및 채권해당금액의 환불을 을에게 요청하고, 병이 토지분양대금의 중도금이나 잔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토지분양대금 완납 전 대출계약 해지 등) ① 갑은 병이 대출거래 계약상 기한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을은 통지를 받는 즉시 병에게 토지매매계약 해제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기로 한다.

②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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