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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29075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916,18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9.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2016호협1093호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거쳐, 2016. 8. 10.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열린 2016. 8. 10.자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이혼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서 제일 하단에는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합의이혼 성립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 월 5%씩 지급한다. 7. 재산분할은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재산분할에 있어 편의상 A를 (갑), B을 (을)로 정하여 표시한다. 가. 갑이 2013. 11. 29.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원의 50%인 5,000,000원을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 나. 갑이 2014. 10. 9. D에게 2,500,000원, 2014. 11. 29. E에게 2,000,000원을 빌려 가계에 사용했으므로, 50%인 2,250,000원을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 다. 을이 사용한 갑의 신용카드대금 중 기지급한 2,500,000원을 감한 3,966,180원을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 라. 을이 납입하기로 한 차량 할부금 중 3회 (5, 6, 7월) 총 2,700,000원을 갑이 대납하였으니, 을이 갑에게 2,700,000원을 지급한다. 마. 위 금액은 협의이혼이 성립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 월 5%의 비율로 지급한다. 바. 위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재산은 분할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인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합의서(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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