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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2 2013가합1026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3. 12. 9. 소외 H(피고 D과는 동명이인이다)과 사이에 ‘토지 및 건축물 계약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원칙 갑(원고)과 을(피고 B)은 용인시 기흥구 I 외 1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제공하고, 병(소외 H)은 위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시공하여 준공 완료한 후 위 토지 대금에 상응하는 건축물을 갑과 을에게 양도한다.

2. 양도가액의 산정

가. 토지 대금은 38억 원으로 하되 은행차입금(1,676,668,000원)은 병이 인수하고 잔액(2,123,332,000원)만 갑, 을에게 지급한다.

3. 대금 지불 계산

가. 병은 위 2조 가.

항의 토지대금과 을이 기공사 대금으로 지불한 336,000,000원을 합한 2,459,332,000원을 갑, 을에게 지급한다.

나. J 자산관리공사금액, K 채무액, L 이자 미지급액 등 갑과 을이 부담할 채무액 375,000,000원은 병이 인수한다.

다. M 신한은행, N 국민은행 차입금 등 병이 부담할 은행채무액 335,000,000원은 을이 부담한다. 라.

위 가. 항에서 나.

항과 다.

항을 가감한 금액 2,419,332,000원에 상응하는 대금은, 건축이 완공된 후 병이 N, M 등 2필지를 을에게 양도하고 차액 659,332,000원에 대하여는 갑에게 타 필지 건축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다.

마. 은행 차입금 부분에 대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추후 정산한다.

4. 차입금 해결 방법

가. 본 합의 이후 상기 3조 다.

항 차입금의 이자는 을이 부담하고 기타 차입금의 이자는 병이 부담하되 합의시점 이전의 이자에 대하여는 갑, 을이 부담한다.

나. 기타 차입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병 또는 병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 차주를 변경하도록 한다.

5. 준공 N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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