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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02 2016고단2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9. 16.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친구 C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 또는 ‘E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충전된 게임 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승부 결과에 베팅하여 결과를 맞추는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0회에 걸쳐 합계 629,540,000원의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베팅 결과에 따라 166회에 걸쳐 합계 892,263,500원을 환전 받아 금지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 사이트 접속 화면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도박이용계좌 거래 내역 첨부 등에 대해; 관련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등 사건 송치 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피의자 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도박 기간과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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