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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8 2016고단14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2,951,241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과 F, G, H, I, J, K, L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2011. 8. 경부터 2012. 1. 경까지 는 중국 길림성 연길 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2012. 2. 경부터 2013. 10. 경까지 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2013. 11. 경부터 2015. 6. 경까지 는 태국 푸켓 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각 사무실에 컴퓨터, 서버 등을 설치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사이트인 ‘M 및 ’N 라는 사이트( 이하 ‘ 도 박 사이트’ 라 함 )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G은 국내 불상지에서 ‘ 도 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 및 관리하는 역할을, F와 H은 해외 사무실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I, J, K, L은 위 중국 및 태국의 해외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 도 박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O 등의 명의로 개설된 ‘ 도 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 로 하여금 ‘ 도 박 사이트 ’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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