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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8 2017고정35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05:00 경 포항시 북구 B 원룸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충전된 게임 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합계 174,720,000원의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그 베팅 결과에 따라 총 87회에 걸쳐 합계 199,640,000원을 환전 받음으로써 금지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제 2017-280 호 집행 피 혐의자 A, D 계좌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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