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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4 2017고단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 경 부산 사상구 B 건물 62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C ’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위너 스아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1005302804509) 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8회에 걸쳐 합계 1,882,534,8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6-10428) 집행결과]

1. 본건 도박 사이트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가 498회에 이르고 도박에 제공한 금원이 총 18억 원이 넘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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