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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22 2020누11656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 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그런데 제 1 심 법원은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통보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통보 및 이 사건 1, 2, 3차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이 사건 4차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1, 2, 3, 4차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만이 제 1 심판결 중 이 사건 통보 및 이 사건 1, 2, 3차 처분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원고가 불복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 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부당 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 보험법 제 57조 제 2 항이 2013. 5. 22.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시행 이전에 지급된 요양 급여비용에 대한 이 사건 통보는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 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보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 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2차 처분의 절차상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처분의 처분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처분은 절차 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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