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치약을 비롯한 의약외품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A’을 운영하던 C는 2006. 4. 10.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를 기초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4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같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순번 대출일 변제기 대출금액(단위 : 원) 1차 2006. 4. 10. 2007. 3. 24. 40,000,000 2차 2006. 4. 14. 2012. 4. 8. 30,000,000 3차 2009. 10. 29. 2012. 10. 26. 100,000,000 4차 2011. 10. 28. 2012. 10. 26. 120,000,000
나. 원고는 C가 2012. 7. 27. 신용관리정보등록에 의하여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11. 14. 중소기업은행에 1차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33,712,768원을 대위변제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54,275,0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단위 : 원) 1차 2012. 11. 14. 33,712,768 2차 2012. 11. 14. 27,665,351 3차 2012. 11. 12. 87,656,541 4차 2012. 11. 12. 105,240,436 합계 254,275,096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5. 승소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7384)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1, 2차 대위변제금 전부를 회수하고, 3차 대위변제금 중 9,371,477원을 회수함으로써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금은 183,525,500원[= (3차 대위변제금 87,656,541원 - 3차 회수금 9,371,477원) 4차 대위변제금 105,240,436원]이 남게 되었다.
한편 위 대위변제금과 관련하여 확정손해금 7,964,606원 및 위약금 221,320원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 B(설립 당시의 명칭은 주식회사 D였으나 2012. 8. 2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