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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8 2020나2076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29,800,000원, 추가공사비 38,791,605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은 그중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는 일부 기각하였으며, 추가공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그 불복범위는 항소 취지에서 본 것과 같이 추가 공사비 38,791,605 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 손해금 부분으로 해석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추가 공사비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9. 15. ‘ 피고가 원고에게 강릉 F 가설 건축물 중 철구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금액 163,900,000원(= 공급 가액 149,000,000원 부가 가치세 14,900,000원 )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계약방법: 총액계약 - 공사 기한: 2017. 9. 18.부터 2017. 11. 15.까지 - 지체 상금율: 지체 1일 당 계약금액의 1/1000 - 대금의 지급( 부가 가치세 포함 지급): 1차 2017. 9. 22. 선급금 20% 2차 철구조 자재공장 입고시 30% 3차 제작품 현장도 착시 30% 4차 잔금 공사 완료 후 당월 말 결재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9. 22. 1차 선급금 32,780,000원을, 2017. 9. 28. 2차 중도금 49,170,000원을, 2017. 11. 3. 3차 중도금 49,170,000원을 각 지급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 중 설계 도면이 변경됨으로써 오피스 동 후면 화장실이 추가 되어 6,183,524원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였고, 설계 도면에 없는 ① 오피스 동 1 층의 발코니 계단, 난간 대, 슬 러프, ② 그린 룸 (Green Room) 슬 러프, ③ 스탠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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