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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3가합205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 책임진다

결제방법: ① 상기의 번지 중 2세대를 공사대금조로 지목하고 전세보증금으로 대체 지급한다.

1. G의 3층 1세대

2. H의 3층 1세대 ② 나머지 금액은 가감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상기 공사의 발주자 피고 B, 수급자 원고는 본 공사를 각 조항과 같이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약정하고 이를 계약 체결한다.

제1조(목적) 피고 B는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및 내역서 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원고가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원고는 준공기한 내 공사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주자: 피고 B 수급자: 원고 F 현장명 창호공사 집계표 현장명 주소 1차 견적가 (단위: 원) 2차 수정 견적가 (단위: 원) 수정항목 1차 현장 남양주시 G 49,829,189 50,870,389 선홍톰 2차 현장 남양주시 I 45,682,890 48,726,142 방화도어, 선홍톰, 세대외부난간, 외부코킹, CW=AL100*45 외부렙핑 제외 3차 현장 남양주시 H 49,267,464 46,408,048 선홍톰, 1F주출입구 AUTO, CW=> AL100*45 4차 현장 남양주시 J 57,430,000 66,237,362 SSD:컬러강판적용, 계단핸드레일, 난간대 고객요구사양 적용 브라운 유리/ 에칭유리/ 강화유리 => 복층유리 SD 방화문 제외 부대비용 1,000,000 공사계 213,241,941 2) 원고는 위 각 공사 중 1차 현장 및 3차 현장의 창호공사를 모두 완공하고, 피고 B를 대신하여 위 1, 3차 현장의 건축주들로부터 각 창호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3) 원고가 위 각 공사 중 2차 현장 및 4차 현장의 창호공사를 시공하는 도중 피고 B가 2차 현장 및 4차 현장의 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때까지 원고가 마친 창호공사대금은 부대비용 및 경비를 포함하여 2차 현장이 39,887,108원, 4차 현장이 67,392,7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2, 3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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