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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6184
결혼정보회원가입금액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결혼을 위한 이성과의 만남 알선 등 결혼중개업(알선, 중매)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5. 피고와 사이에, “기본약정 교제3회, 회원가입비 300만 원”으로 정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회원가입비 3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1. 및 2014. 10. 2.경 피고 회사의 소개로 여성 회원 2명을 각 1회 만난 후, 2014. 10. 27.경 피고 회사에 회원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서의 약관에는, “소개”라 함은 회사가 회원 간에 결혼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교제”라 함은 회사의 소개로 만난 회원 간 2회 이상 계속하여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 제2조 제2항, 3항). 또 위 약관에는 회사의 책임 없이 회원과의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 제11조 제2항 제2호).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등 청구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불성실한 만남 주선 등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면서, 피고가 가입금액 3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고, 피고가 주선하여 준 여성과 만나는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 등 84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 역시 피고의 소개로 2명의 여성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만남을 주선하는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피고가 만남을 주선하는 방식이 당초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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