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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01 2018가합7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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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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