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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9 2017가단261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통영시 D 전 168㎡ 중,

가. 피고 B는 306분의 12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306분의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주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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