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06 2018가단2020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E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A. 주위적 청구원인과 같다
(주위적 청구원인을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 E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A. 주위적 청구원인과 같다
(주위적 청구원인을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