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7 2020가단9719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6. 1. 접수 제 122503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