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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9 2018가합10468
권리 의무이전 인가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주위적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예비적 청구 부분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동일한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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