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노223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세금체납 등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이를 위조하여 부착한 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 아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농기구 수리 목적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7월 이후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 가중에 관한 조문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