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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31 2013고단42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에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6.경 논산시 일원에서 자신의 B 프레지오 승합차량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공구를 이용하여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경 논산시 일원에서 자기 소유의 C 포터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세금체납 등으로 영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떼어 보관하고 있던 공기호인 B 앞, 뒤 번호판을 C 포터 차량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19:53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논산시 E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B 앞, 뒤 번호판이 부착된 C 포터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1. 19:53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논산시 E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호위반단속차량 정보, 각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허가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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