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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10 2013고단40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5. 15. 17:30경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1번 국도 옆 길가 풀숲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견,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행하는 D 테라칸 차량에 부착할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 번호판을 발견,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행하는 위 테라칸 차량에 부착할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제1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D 테라칸 차량의 앞부분에 부착하고, 제1의 나.

항과 같이 습득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테라칸 차량의 뒷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테라칸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세금체납 등으로 영치되자 위 테라칸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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