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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5707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N의 관계 등 1) 원고는 1980년대부터 망 N(2002. 8.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과 망 N이 2009. 7. 11. 사망할 때까지 동거생활을 하였다. 2) 망 N은 남편인 O(P 망 N과 혼인을 하였는데, 1991.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1987. 6. 2.자 생사불명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종선고가 내려졌다)와 사이에 자녀로 G, H, I, J(이하 ‘G 외 3인’이라 한다)을 두었고, 망 N이 사망함에 따라 G 외 3인이 망 N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의 건물 건축 1) 부동산등기부상 2002년 당시 군포시 K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

이하 거시되는 토지들 모두 같은 동에 소재하므로 그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 L 토지, M 토지는 모두 망 N 소유였다(이후 L 토지는 2004. 9.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 부동산등기부상 2002년 말 당시 K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건축면적 98.40㎡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건축되어 있었고, L, M 토지 지상에는 망 N 소유의 건축면적 90.77㎡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다.

3) 피고는 망 N으로부터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다음 2003년 4월경 K 토지 지상에 건물 2동{건축면적 110.14㎡의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건축면적 83.88㎡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1동(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고(그에 따라 K 토지 지상에는 기존의 건물 1동을 포함하여 건축면적 합계 292.42㎡의 건물 3동이 존재하게 되었으나,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기존의 건물 1동이 증축된 것으로 등재되었다

), 2003. 5. 13. 이 사건 제2건물(83.88/292.4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처이자 제1심 공동피고인 C(이하 ‘C’라고만 한다

) 앞으로, 2004. 7. 26. 이 사건 제1건물(110.14/292.42 지분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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