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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나371
건물철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및 사용관계 1) 이 사건 토지는 1981. 2. 10.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3. 10. 27. K의 아들인 L 앞으로 1983.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8. 24. L의 아들인 피고 F 앞으로 1996. 11.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K는 1925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면적 33.06㎡의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인 경남 남해군 P 토지 지상에는 별지1 감정도 표시 ㈂, ㈃, ㈄부분에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그 중 ㈂부분 건물 전체와 ㈃부분 건물의 일부는 이 사건 주택부지 부분을 그 대지로 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2. 18. 이 법원 M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4. 12. 1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상속관계 배우자 자녀 배우자 자녀 망 K (1995. 9. 6. 사망) 망 N (1959. 12. 29. 사망) 망 L (1996. 11. 30. 사망) 피고 C 피고 F, G, H, I, J B D, E, Q, R, S, T - - 1) K는 1995. 9. 6. 사망하였으며, 망 K의 가족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2) 피고들은 망 K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고 C의 상속지분은 6/221, 피고 F, G, H, I, J의 상속지분은 각 4/221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U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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