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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30 2015가단1129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토지의 소유 관계 및 현황 등 1) 시흥시 F동(이하 ‘F동’이라고만 한다

) E 전 2,969㎡는 망 G(2006. 8. 19. 사망)의 소유였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망 G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2006. 11.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중 원고 A 지분은 1653/2969이고, 원고 B 지분은 1316/2969이다

). 한편, 분할 전 H 전 1,686㎡는 망 G과 I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였는데, 망 G의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망 G의 처인 J이 2006. 11.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분할 전 H 전 1,686㎡는 2011. 6. 17.경 H 전 728㎡, K 전 728㎡, L 전 230㎡로 분할되었다.

J이 2010. 12. 6. I과 공유물분할협의를 한 끝에 위 H 토지는 2011. 6. 17. J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위 K 토지는 2013. 3. 7. I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L 토지는 J과 I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관계가 유지되었다.

3) M 목장용지 1,656㎡는 피고 C이 167/1656 지분, 망 N(2014. 5. 1. 사망)가 1489/1656 지분으로 공유하였는데, 망 N의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D과 O이 2014. 11.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중 피고 D 지분은 1158/1656, O 지분은 331/1656이다

). 한편, P 전 412㎡, Q 전 729㎡ 및 R 전 2076㎡는 피고 C의 단독 소유이다(이하 F동 소재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 4) R 토지 지상에는 피고 C 소유의 시멘트블록 기와지붕 단층주택 등 5동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M 토지 지상에는 피고 D 소유의 철골조 칼라강판지붕 축사 및 퇴비사 등 3동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5 별지1, 2 도면 표시와 같이, M 토지는 E 토지의 한쪽 면과 연접하여 있고, M 토지 바로 아래쪽에 있는 P, Q 토지는 L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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