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망 D(2012. 6. 12. 사망)은 자녀로 원고, E, F, G, H, I을 두었다. 2) 피고 C는 망 D의 아들인 H과 1975년경 혼인하였다가 1993년 협의이혼한 후 2004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고 B는 피고 C와 위 H 사이의 딸이다.
나. 서울 종로구 J 및 K 토지의 소유관계와 건물 현황 등 1) 망 D은 서울 종로구 J 대 199.1㎡(이하 ‘J 토지’라 한다
), K 대 22.4㎡(이하 'K 토지라 한다
)의 각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12. 6. 12. 사망하기 전까지 위 각 토지에 대한 관리ㆍ처분 권한 등을 행사하여 왔는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I, H, L으로 되어 있다. 2) 현재 ① J 토지 지상에는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16, 17, 18, 19, 20, 21, 22,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다만 ㉰ 부분은 M 지상에 걸쳐져 있다), ② J 토지와 K 토지 양 지상에는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3 그리고 J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로, ① 표제부가 '접수 : 1958. 10. 13.,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서울 종로구 J 제2호, 건물내역 : 목조와즙평가건본가 건평 33평'로 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부 갑 제2호증의 2 와, ② 표제부가 '접수 : 1936. 11. 4.,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J, 건물내역 : 목조와급도단즙2계건본가1동 건평 31평 등'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부(을 제6호증)가 각 존재하고 있다.
4 한편 위 갑 제2호증의 2 부동산등기부상 건물의 공유자로는 원고, E, F, G, H, I이 등기되어 있고, 위 을 제6호증 부동산등기부상 건물 소유자로는 1960. 9. 22. 접수 제31572호로 N가 등기되어 있다.
다. 피고 C의 꽃집 운영 등 1 피고 C는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