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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3구합3295
건축허가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I은 2012.경 자신 소유의 경기 가평군 J(이하 ‘J’라고만 한다) K 답 180㎡, L 전 247㎡, M 답 129㎡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피고에게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7. 25. 위 건물의 건축을 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가 시작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L 토지와 맞닿은 N 지상에는 ‘O빌라 5차’가 건축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위 O빌라 5차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건축법 제61조 제1항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 토지 거주자의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토지의 정북방향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위 각 조항에 규정된 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건축법 제61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 부지의 정북방향 토지 거주자들과 사전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I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정북방향 토지 거주자들인 원고들과 사전 합의 없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사전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다. 건축법 제61조 제4항에 의하면, 2층 이하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지상 5층 건물을 건축하였다. 라.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선제한을 위반하여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마. 지표면이 될 수 없는 O빌라 5차 건물의 동쪽 제방을 지표면으로 적용하여 기준점 적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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