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 산정 시에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지분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비교대상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 산정 시에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사건
2014구합217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 김BB로부터 OO시 OO동 959 답 2,608㎡ 중 3,005분의1,337 지분(위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중 위 지분을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1. 6. 2. 이 사건 지분을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하여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O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지분 취득에 관한 대금지급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O원으로 산정하여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2.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12.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전소유자인 김B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BB가 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다. 당시 원고와 김BB가 실제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OOOO원임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정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인근의 OO시 OO동 902 답 1,785㎡(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23.경 매매된 사례가 있으므로,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제1호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OOOO원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서(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대법원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한편,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를 제공하는 때에 부동산이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198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본래의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상당하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김BB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2, 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김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대물변제로 양도받았다면 그에 의하여 소멸된 원래 채권액과 대물변제로 양도받으면서 승계하기로 한 OOOO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합한 금액이 이 사건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김BB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대여시기와 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고, 달리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도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중개인으로 입회하였고, 중개수수료로 7,000,000원을 지급받은 이CC의 주소지인 OO시 OO동 344-3에서 원고와 이CC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인 2006. 8. 16.부터 2011. 10. 10.까지 5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에 관한 사항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OOOO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이 그 채권최고액을 매매가액에 갈음하여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제출경위나 내용 모두 진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자산의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대로 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2005. 11. 1.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2005. 8. 23.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가 박DD에게 매매대금 OOOO원에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경전철 OO역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대로변에서 2필지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서로 연접한 필지가 아닌 점, ②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양도 당시 ㎡당 가액은OOOO원인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당시 ㎡당 가액인 OOOO원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모두 2011. 6. 2. ○○○○주식회사에 양도되었는데, 그 양도가액 역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당
OOOO원,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경우 ㎡당 OOOO원으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점, ④ 결국,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양도 가액 기준으로 이 사건 지분의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