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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30 2015가단20193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4. 피고 A와 사이에 의정부시 C아파트 103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전세기간 2008. 8. 5.부터 2010. 8. 4.까지, 입주자 D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24. D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부담금을 위 7,000만 원 중 350만 원으로, 월 임대료를 110,830원, 임대기간은 2008. 8. 5.부터 2010. 8.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는 2008. 7. 28.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08. 7. 25.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한편, D는 2010. 3. 25. 이 사건 주택에 전세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9,8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 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택의 매매 1) 피고 B은 2011. 7. 5.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 E가 입회하여 매매잔금시 전세권과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1. 7. 5.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하였고, 2011. 8. 25. 잔금 2억 4,000만 원을 피고 A가 지정하는 D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 B은 2011. 8. 25.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D의 전세권설정등기, E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A가 의정부농업협동조합에 부담하는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4) 피고 B은 2011. 8. 26.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D는 2011. 8. 26. 이 사건 주택에서 의정부시 F, G으로 전입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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