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건물 취득 (1)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2015.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와 F이 2015. 12. 1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및 주택임차권등기 (1)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 한다) B은 2011. 5. 9.자로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약 36㎡(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 기간 2011. 6. 19.부터 2013. 6. 18.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9. 27. 확정일자를 받았다.
(2) 피고 B과 D는 2012. 5. 10.자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2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2014. 11. 27. 확정일자를 받았다.
(3) 피고 B은 2011. 9. 27.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 B은 2014. 11. 12. 전남 무안군 G으로 전입하였다가, 2014. 11. 20.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 C는 2011. 9. 19.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여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 1. 27. 피고 B의 동거인으로 세대합가를 하였다.
(4) 피고 B은 2016.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임73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011. 5. 9. 4,000만 원, 2012. 5. 10. 3,000만 원, 차임 15만 원(2011. 5. 9.), 25만 원(2012. 5. 10.), 임대차계약일자 2011. 5. 9., 2012. 5. 10.(차임증액계약), 주민등록일자 2011. 9. 19., 점유개시일자 2011. 6. 19., 확정일자 2011. 9. 27.(2011. 5. 9.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