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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0 2016가단1011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D 전 5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청구취지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있다.

나. 원고는 2008. 9. 17.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E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43760호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2009. 7. 13. ‘E가 원고에게 2008. 8.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E가 위 조정에 따른 차임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1. 8. 17. E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그 신청에 따라 2011. 8. 25.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에서 원고는 2012. 5. 15.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08. 7. 19.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9. 30.부터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30.경 E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고 같은 해 10. 15.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26465호로 피고 B, 피고 B의 배우자인 G, 딸 H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2. 13. 피고 B이 정당한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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