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단-4795(2015.07.14)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의 주식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 및 증여세법 제41조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외1명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07.14
변론종결
2017.05.17
판결선고
2017.06.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0000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582,520원,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3. 8. 1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
여세 35,829,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 000세무 서장이 2017. 5. 22,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7. 5. 2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각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