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누57399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353 (2016.07.07)

제목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우리 세법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쌍방관계설을 채택하였음을 선언하였는바,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6누573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정AA2. 안BB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6. 12. 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 및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안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 및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