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3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8. 20:25경 서울 양천구 목동 655-24번지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8세, 가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인계된 후에 사무실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의자와 탁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다음, 여성청소년수사팀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E을 발로 걷어차고 오른쪽 팔뚝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성폭력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