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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443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7. 21: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다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종이컵에 들어있던 물을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얼굴에 뿌리고,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위 아크릴판 1장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폭행의 정도, 손상된 기물을 모두 수리한 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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