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남편인 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4. 06:0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니는 지금 서방이 들어왔는데도 퍼질러 자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자라, 외박해놓고 왜 큰소리 치냐”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어 백팩 가방, 반찬통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피해자에게 “야 이 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탁 의자와 반찬통 2개를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식탁 의자와 시가 1,000원 상당의 반찬통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