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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35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8. 20: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외상값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고 돈을 찢어버린 것에 화가 나, 두 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8. 21: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씨발 놈아. 기동대 불러라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무릎과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반성의 기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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