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4. 23: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보고 일행과 “쟤, 데리고 갈까”, “쟤는 너무 어려서 안 돼” 등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4. 23: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파출소 앞길에서 위 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32세)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H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H으로부터 순찰차에서의 하차를 요구받자 우측 발로 H의 좌측 허벅지를 차고, 우측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