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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10 2014고단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2. 11:55경 정읍시 수성동 남북로에 있는 고려연합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정읍세무서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2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와 교차하는 곳으로서 전방에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위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엑스트렉 승용차의 우측면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3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H(여, 83세)로 하여금 같은 날 13:05경 정읍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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