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2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17:00경 업무로 B 랠리 오토바이을 운전하여 북구 화명동에 있는 수정지하철역 앞 교차로를 롯데카이저 교차로 쪽에서 화명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전 롯데카이저 교차로 전 편도2차로를 진행 중 후행하던 C 에쿠스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면서 클락숀을 울려 다칠 뻔한 일로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장소에 이르러 이를 따지려하자 피해차량 운전자가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사과를 받기위해 피해차량이 출발을 하지 못하도록 위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정거하여 이를 모르고 출발하던 피해차량이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 뒷좌석 탑승자인 D(10세), E(9세)에게 각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