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7. 23:10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숯처녀 숯총각'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일흥매점' 앞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동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금강카센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서공단로 쪽에서 신세계자동차정비소 쪽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면,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게 되어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량과 정면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같은 F(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 탑승자인 같은 G(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등이 파손되어 그 수리비 2,223,1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