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27.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하북동 제 2공 단 쪽에서 같은 시 수성동 수성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 남, 46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태인면 호남기술학원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동 정 읍 소방서 앞 노상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